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IT 위키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 8. 4.>
-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제목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