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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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제9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3. 8. 27., 2020. 8. 4.>
-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 1. 국가
-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5. 한국자산관리공사
-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 7.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2021. 10. 21.>
-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1. 8. 17., 2020. 8. 4.>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 [제목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