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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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4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