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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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2조의5(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
  • 영 제17조의2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여 이용하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재식별할 수 없도록 재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 2. 개인신용정보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삭제할 것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