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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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ㆍ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