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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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5조의7(결손처분)
- 법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5.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