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IT위키
내용
-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