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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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넘어옴)
내용
- 제33조의2(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8. 4.>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8. 4.>
- 1. 서면
- 2. 전화
- 3. 전자우편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④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 [본조신설 2015. 9. 11.]
- [제목개정 2020.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