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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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제13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