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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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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신정법 제34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
제32조
및
제3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5. 3. 11.]
[제목개정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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