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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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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4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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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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