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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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