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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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 4. 동의의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