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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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