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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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09. 8. 21., 2010. 7. 9., 2013. 3. 23., 2017. 7. 26., 2020. 12. 8.>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