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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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0. 1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