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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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9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2. 4. 19.>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8.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