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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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12. 31.>
-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