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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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 ① 삭제 <2008. 12. 31.>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 [제목개정 2022. 4. 19.]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