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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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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치정보의 누설 등의 금지)
위치정보사업자등과 그 종업원이거나 종업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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