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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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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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