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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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4.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 ③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0. 19.>
    • 1. 상호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위치정보시스템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9.>
  • [본조신설 2018. 4. 1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