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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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 [제목개정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