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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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2., 2019. 11. 26.>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8.>
-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