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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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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4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4조(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시행령
제7조
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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