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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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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감독규정 제59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59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9조
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4장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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