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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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
- 법 제2조제1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발행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 1.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 또는 자회사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동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