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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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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시행세칙 제10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10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규정 제62조
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② 업무보고서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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