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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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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전금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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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
: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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