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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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2.>
    •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 4. 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