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4조

IT위키

내용

제24조(비상대응훈련 실시)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2016. 6. 30.>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선별하여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 2.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
    • 3. 침해사고대응기관<개정 2013. 12. 3.>
    • 4. 그밖에 비상대응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④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