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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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 1. 담당업무 외에는 열람 및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접근자의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 2. 비밀번호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 가.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 나. 비밀번호 보관 시 암호화
- 다. 시스템마다 관리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
- 3. 비밀번호 입력 시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횟수 이상의 입력오류가 연속하여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접속을 차단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비밀번호를 재부여하거나 초기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