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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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9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부터 제4장을 준용한다.<개정 2013. 12.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