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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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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① 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
법 제8조
ㆍ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18. 12. 21.>
②
제8조
제2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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