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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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3. 11. 22., 2016. 5. 31., 2019. 6. 25., 2020. 8. 4., 2020. 8. 25., 2022. 2. 17.>
    •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의2. 삭제 <2014. 12. 30.>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 13. 삭제 <2008. 7. 29.>
    •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제목개정 2013. 11.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