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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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청문)
  • 금융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