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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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21조(침해사고의 통지)
-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의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침해사고발생 일시 및 시설
- 2.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내역
- 3. 기타 신속한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은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법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 ③침해사고 상황의 통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