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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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8에서 넘어옴)
내용
-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11., 2021. 12. 7.>
- [본조신설 2014. 11. 28.]
-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