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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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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8조
에서 넘어옴)
내용
제38조(보험가입)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29., 2019. 6. 11., 2020. 12. 8.>
해설
분류
: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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