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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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6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56조(약관의 신고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본조신설 2007. 12. 21.]
- [종전 제56조는 제65조로 이동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