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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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9조에서 넘어옴)

내용

제59조(분쟁 조정 및 해결 등)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6. 9.>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8. 6. 12.>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6. 12.>
  • [본조신설 2007. 12. 21.]
  • [제목개정 2018. 6. 12.]
  • [종전 제59조는 제68조로 이동 <2007. 12. 2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