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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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65조에서 넘어옴)
내용
- 제6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2.>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