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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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 구분 | 합계 | 과기정통부 | 행안부 | 금융위 | 산업부 | 복지부 | 국토부 | 방통위 | 기타 |
|---|---|---|---|---|---|---|---|---|---|
| 민간 | 147 | 61 | 10 | 54 | 2 | 9 | 2 | 9 | - |
| 공공 | 277 | 16 | 93 | 7 | 54 | 6 | 16 | - | 85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으로 정의한다.[1] 이 가운데 침해되면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 전반에 큰 피해가 나는 시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다.
| 분야 | 예 |
|---|---|
| 에너지·수자원 | 전력, 가스, 석유 공급 시설의 제어시스템, 댐·상수도 관리 시설 |
| 교통 |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의 운행·관제 시스템 |
| 정보통신 | 기간통신망, 주요 인터넷 접속망(ISP)·데이터센터(IDC),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
| 금융 | 은행·증권 전산망, 결제·청산 시스템 |
| 행정·국방·치안 | 정부 주요 전산망, 국방·치안 정보시스템 |
| 의료 | 주요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
- 지정 여부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피해 규모, 침해 가능성·복구 용이성으로 판단한다(제8조).
-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같은 일반 인터넷 서비스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대상 분야가 아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침해사고 신고 의무로 관리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2]
-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3]
-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4]
-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