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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공 시설을 불문하고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정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가 큰 시설
  • ex) IDC, ISP, 국책은행의 IT센터 등
  • 국가안전보장, 행정,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관리(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총 228개 관리기관, 424개 시설(민간: 147개, 공공: 277개, ’21.7월)

구분 합계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방통위 기타
민간 147 61 10 54 2 9 2 9 -
공공 277 16 93 7 54 6 16 - 8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과 정보통신망으로 정의한다.[1] 이 가운데 침해되면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 전반에 큰 피해가 나는 시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한다.

분야 예
에너지·수자원 전력, 가스, 석유 공급 시설의 제어시스템, 댐·상수도 관리 시설
교통 도로·철도·지하철·공항·항만의 운행·관제 시스템
정보통신 기간통신망, 주요 인터넷 접속망(ISP)·데이터센터(IDC), 방송중계·국가지도통신망 시설
금융 은행·증권 전산망, 결제·청산 시스템
행정·국방·치안 정부 주요 전산망, 국방·치안 정보시스템
의료 주요 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 지정 여부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다른 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피해 규모, 침해 가능성·복구 용이성으로 판단한다(제8조).
  • 인터넷 포털, 전자상거래 같은 일반 인터넷 서비스 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대상 분야가 아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침해사고 신고 의무로 관리된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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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보호 체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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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및 민간·공공 실무위원회 설치

  • 보호절차
  1. 보호계획/대책 수립지침 배포(과기정통부·국정원/부처, ~5월)
  2. 취약점 분석·평가(관리기관)
  3. 보호대책 수립(관리기관, ~8월)
  4. 보호 계획 수립(부처, ~10월)
  5. 보호대책 이행점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2]
  1. 당해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3]
  1. 기반시설 지정권고(과기정통부·국정원)
  2. 기반시설 선정요구 (관계중앙행정기관)
  3. 지정여부 평가(지정대상 관리기관)
  4. 지정여부 심사· 결정(관계중앙행정기관)
  5. 기반시설 지정심의·의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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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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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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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자격이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4]
(자격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 문서 참조)

제10조(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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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2.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3.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4.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