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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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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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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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