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대한민국헌법 제84조
편집하기 (부분)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해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다만, 이는 면책 특권이 아니라 임기 중의 소추를 유예하는 것일 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