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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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1 조문[편집 | 원본 편집]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2 해설[편집 | 원본 편집]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차질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다만, 이는 면책 특권이 아니라 임기 중의 소추를 유예하는 것일 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예외 규정[편집 | 원본 편집]
- 내란죄 및 외환죄의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이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내란죄(형법 제87조) 및 외환죄(형법 제92조 등)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4 법적 성격[편집 | 원본 편집]
- 이 조항은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 소추 금지는 형사소송의 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수사 자체의 착수까지 금지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수사도 제한된다고 본다.
5 관련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헌법재판소 1995.5.25. 선고 92헌마294 결정 등에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면책 특권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6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7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허영,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3.
- 김철수, 《헌법》,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