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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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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이 조항은 대통령 개인의 특권이라기보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소추 금지는 형사소송의 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수사 자체의 착수까지 금지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수사도 제한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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