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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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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조의2(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기술사법 제20조|제2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1. [[기술사법 제5조의2|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2. [[기술사법 제5조의4|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 3. [[기술사법 제11조의2|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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