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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 class="wikitable" !정보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통계 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과학적 연구(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GDPR]]'''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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