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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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nymous data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1]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정보구분 | 개념 | 활용가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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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 다음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익명정보 |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GDPR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편집 | 원본 편집]
구분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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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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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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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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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법적 특례[편집 | 원본 편집]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2]
-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3]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4]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제39조(무료 열람권)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가명정보 활용[편집 | 원본 편집]
목적 외 활용[편집 | 원본 편집]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편집 | 원본 편집]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적 기록보존[편집 | 원본 편집]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과학적 연구[편집 | 원본 편집]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 결합[편집 | 원본 편집]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가명정보의 보호조치[편집 | 원본 편집]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안전조치의무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재식별 금지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5])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6]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결합절차 이행 부담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공공기관 참여 저조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